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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확인: LH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LH 청년전세임대_임대조건 및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윈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LH 청년전세임대_신청방법 및 절차
▶ LH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기간을 확인(온라인신청)
▶ LH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LH 공식 웹사이트_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한 후, 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 센터에 신청 (스캔첨부 시 파일용량, 파일형식 확인)
▶ LH 청년전세임대 필요서류
LH 청년전세임대 공식 사이트에 방문 후 필요서류 해당서류 꼼꼼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세요.
▶ LH 청년전세임대 절차
▶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및 입주: 선발된 후보자는 선정된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신청은 23년 12월 29일까지 수시로 모집합니다.
반드시 LH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와 세부사항을 확인하세요.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지원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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