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이 앞으로 5가지가 변경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큰 만큼 알아야 보장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실 수 있도록 올해 변경된 건강보험 제도와 앞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개선합니다.
☞ M R I 검사 - 건강보험 보장 부분
기존 M R I 검사 건강보험 보장 |
변경 M R I 검사 건강보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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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뇌 ·뇌혈관 M R I 검사 |
건강보험 적용됨 | 건강보험 적용안됨 |
23년 10월 1일부터 -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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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회까지 인정 | 최대 2회까지 제한 |
2.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갑작스럽게 병이 생긴다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원한도 상향되어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 개정(변경) | |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의 연소득의 10%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
(외래진료) 6대 중증질환 *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 (입원진료) 모든 질환 |
(외래진료) 모든 질환 (입원진료) 모든 질환 |
지원금액 - 연간 3천만원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 |
지원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 소득 대비 15%초과 |
지원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 소득 대비 1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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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5억 4천만원 |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
3.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 제도 개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이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 제도 개선 | 현행(기존) | 개선(변경) |
외국인 피부양자 | 입국 즉시 의료 이용 가능 |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강보험 이용 |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 24년 5월 1일부터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을 시 ) |
부정수급액의 1배 환수 (징역 2년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 |
24년 5월 1일부터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추진 부정수급액의 5배 환수 (징역 2년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문자,SNS로 발송 |
4. 건강보험 남용 방지
'의료 쇼핑족' 같이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최근에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금 지출이 과도해지고 있고,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서 돈이 나오니까 병원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남용 방지 | 현행(기존) | 개선(변경) |
사례) 1일 평균 5.6개의 의료기관 방문 연간 2,050회 외래이용 기록 (공단 부담금 2,690만원)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 |
본인부담률 평균 20%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과다이용자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 |
5.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에 환급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합니다.
현행(기존) | 개선(변경) | |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 적용 |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 |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 |
소득상위 30% 해당 (5~7구간 상한액) | 연 평균 소득 8% | 연 평균 10% 로 인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 환급 | 환급 대상 적용제외 |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 방안 | 약품비 관리 중증질환 치료제 보상 확대 요양병원 관리 개선 보험료 부과, 징수 관리 강화 건강보험 불법행위와 비급여 관리 강화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기금 관리르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바뀐 제도와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 잘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