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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부담되시고 힘드시죠? 안양시에서는 '2023년 하반기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을 연2%이내 이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부담되는 대출이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청년포털에서 청년 주거복지 전·월세 지원모집 초록색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포털 사이트로 가는 버튼이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안양시로 전입 및 안양시 내에서 전입할 무주택 세대주(예정)인 청년
- 19세~39세(1983년 7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소득기준 -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재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부동산 등) 가액이 3억 6천만원 미만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 및 연2%이내 이자 지원(대출금리) 6개월 MOR(시장금리) + 15%, 변동금리(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4년)
문의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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