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 가입 평균 나이인 72세인 어르신이 시세 9억 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매달 283만 9천 원(종신. 정액형 기준)을 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만 72세 기준.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적용
시세 | 현행 (총대출한도 5억 원) |
조정 (한도 6억 원으로 상향) |
9억 원 | 283.9만 원 | 294.9만 원 4% ↑ |
10억 원 | 327.6만 원 15% ↑ | |
11억 원 | 340.7만 원 20% ↑ | |
12억 원 | 340.7만 원 20% ↑ |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세가 똑같이 9억 원이라면 월 지급금이 294만 9천 원으로 현재보다 4% 더 많은 11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시세가 11억 원인 경우에는 매달 340만 7천 원을 받게 돼서 최대 20%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11억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 7천 원으로 똑같이 받게 됩니다.
신규 가입 신청자 | 인상된 주택연금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만 적용 |
기존 가입 신청자 | 인상된 금액 받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 필요! |
※ 기존 가입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하니까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하기 전에 꼭 상담 필수로 해주시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