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월 중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대상자 확인

반응형

23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 가입 평균 나이인 72세인 어르신이 시세 9억 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매달 283만 9천 원(종신. 정액형 기준)을 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만 72세 기준.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적용

시세 현행
(총대출한도 5억 원)
조정
(한도 6억 원으로 상향)
 9억 원 283.9만 원 294.9만 원    4% ↑
10억 원 327.6만 원  15% ↑
11억 원 340.7만 원  20% ↑
12억 원 340.7만 원  20% ↑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세가 똑같이 9억 원이라면 월 지급금이 294만 9천 원으로 현재보다 4% 더 많은 11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시세가 11억 원인 경우에는 매달 340만 7천 원을 받게 돼서 최대 20%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11억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 7천 원으로 똑같이 받게 됩니다.

신규 가입 신청자 인상된 주택연금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만 적용
기존 가입 신청자 인상된 금액 받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 필요!

 

 

 

 

기존 가입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하니까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하기 전에 꼭 상담 필수로 해주시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