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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인상 분할납부(소상공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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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어서 이제 다가올 겨울 난방비등이 걱정이실 듯합니다. 그래도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10월부터 청구되는 (9월분) 도시가스요금은 내년 3월까지 4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시행시 나도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는 시간 되세요.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상되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으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시 대상자는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만 분할로 청구되어 납부 하실 수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분할납부 신청 하셔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하셔서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 방문, 홈페이지(전용앱포함) 통해서도 신청가능.

 

 적용기간 ■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분할납부는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되는 요금부터 적용되며, 적용기간 중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적용됩니다.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대용량 사업장의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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