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5년 60개월)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은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와 만들었을 때의 혜택은 어떤지 알아보시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든든함까지 함께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미성년자(내 아이)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는 현행 2년에서 5년(60개월)으로 확대 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도 된다 하니 아래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알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미성년자는 만 19세로 이전에는 기간이 2년으로 만 17세쯤 만들었지만 이젠 기능이 강화되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매월 10만 원씩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서 하세요)
왜? 미성년자에게 청약통장을 가입하라 하냐 하시면 , 중요한 건 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식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래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당첨자 선정에 관해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까운 은행에서 가입
만19세가 되어 가입하면 남들보다 늦습니다.
예) 민영주택 - 만 19세 가입 시 → 최고점수 17점 받는 나이 36세
민영주택 - 만 14세 가입 시 → 최고점수 17점 받는 나이 31세 (5년이나 빨라집니다)
미리미리 내 아이를 위해서 큰 부담 없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하시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내 아이를 위해 청약통장 만들어 주심을 강추드립니다.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Ⅱ
기존에는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합산을 인정 안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동점자 선정에 가점제 동점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가입해 주셔서 아이엑 든든함을 선물하세요.
※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