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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청약통장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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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5년 60개월)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은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와 만들었을 때의 혜택은 어떤지 알아보시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든든함까지 함께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미성년자(내 아이)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는 현행 2년에서 5년(60개월)으로 확대 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도 된다 하니 아래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알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알아보기

 

청약통장(청약홈) 알아보기

 

 

청약통장 기능 강화 

미성년자는 만 19세로  이전에는 기간이 2년으로 만 17세쯤 만들었지만 이젠 기능이 강화되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매월 10만 원씩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서 하세요)

왜? 미성년자에게 청약통장을 가입하라 하냐 하시면 , 중요한 건 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식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래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당첨자 선정에 관해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청약통장 기능강화 알아보기

 

 

청약통장 기능강화(당첨자 선정안내)

 

 

청약통장 가까운 은행에서 가입

만19세가 되어 가입하면 남들보다 늦습니다.

예) 민영주택 - 만 19세 가입 시 → 최고점수 17점 받는 나이 36세 

      민영주택 - 만 14세 가입 시 → 최고점수 17점 받는 나이 31세 (5년이나 빨라집니다)

 

미리미리 내 아이를 위해서 큰 부담 없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하시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내 아이를 위해 청약통장 만들어 주심을 강추드립니다.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Ⅱ

기존에는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합산을 인정 안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동점자 선정에 가점제 동점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가입해 주셔서 아이엑 든든함을 선물하세요. 

※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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